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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수수방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 입력 2019.10.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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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2013년부터 당사 앞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고 변상금도 미납중

- 캠코는 변상금 납부 독촉만 할 뿐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지 않아

- 캠코는 변상금 외에 부당이득도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부당이득 환수노력을 하지 않아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징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당사 건물 앞의 나대지를 주차장 부지로 무단사용 중인데 이에 대해 2007년 6월에 이미 캠코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고, 2013년 3월에 완납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지속되었고 캠코는 2017년 12월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아직까지도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변상금 납부 독촉만 할 뿐 부동산 압류 등의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징수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인 변상금 납부 처분 외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가 가능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변상금을 6년이나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부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변상금 납부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한데 이를 간과한 것은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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