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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김의택 기자

강화군, 어가 수산물 택배비 지원

  • 입력 2019.10.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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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인천]김의택  기자=강화군은 관내 어가 및 어업인들의 수산물 직거래에 이용된 택배비를 보조하는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새우젓, 굴, 백합 등 강화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육상으로 유통시키는 수산물 택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강화군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관내 어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영어조합법인)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사업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200건까지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60%인 3,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는 운송장 전체 금액이 아닌 각 건별 금액의 60%씩 지원되는 것이며,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 고무인 날인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이 확인돼야 한다. 
또한, 단순가공이 아닌 제품화돼 판매되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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