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 주장했던 배우 윤지오에 대한 캐나다와의 사법공조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지오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올해 3월 초 방송과 서적 등을 통해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며 '유일한 증언자'임을 자처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변이 신변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호비 등 명목의 후원금 1억4000만원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거둬들였다.
하지만 윤지오는 지난 4월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더욱이 윤지오를 후원했던 439명도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 씨에게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합쳐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윤지오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협조하겠다”는 취지를 전했지만, 수차례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다.
결국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윤지오는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출국이 어렵다’라는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