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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금융감독원,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 입력 2019.10.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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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바이오·제약 산업은 고령화·선진 사회에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투자 확대 및 기술발전에 힘입어 국내 바이오·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약 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기업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

A(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하여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하였다.

증선위는 2016.10.13.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A사의 직원(내부자) 7검찰에 1차 통보한 뒤, 후속 조사를 통해2017.5.24. 미공개 정보수령자 14에 대해 과징금 처분(시장질서교란행위)을 하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검찰 고발하였다. 

부정거래 사례

B(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켰다.

증선위는 2018.5.18. 허위·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B사의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검찰에 통보하였다.

◆투자자 유의사항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자제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초래할 수 있다.

바이오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필요하다.

▶바이오・제약주 투자 시 임상시험 관련 「과장・허위 풍문」 유의

개발신약의 임상시험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허위사실 유포 행위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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