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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배두영 기자

연천군 옥산지구 경계결정委 개최

  • 입력 2019.10.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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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기]배두영 기자=연천군은  지난 17일 군청상황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조해근 동두천 연천 법원장을 비롯해 8명의 경계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연천읍 옥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 위원회를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연천읍 옥산지구 481필지 546,492.1㎡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주민들이 의견제출한 토지의 경계를 주요안건으로 실시했으며,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낙후된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추진되는사업이다.
군은 이번사업을통해토지분쟁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의 선진화와 지적 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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