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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이평도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성주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추가발표

  • 입력 2019.10.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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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이평도 기자 = 정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성주군을 ‘19.10.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하고, 국가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심한 울진, 영덕군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중 최고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성주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군비부담이 많이 줄어들며, 주택파손, 농업시설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지급,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울진, 영덕군보다는 피해규모가 적지만 인명피해 사망1명, 부상1명, 공공시설 63억원, 농작물 232ha등 사유재산 2억원의 재산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현장 확인부터 동행해 피해의 심각성을 역설하고, 재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침수피해가 큰 선남면 동암, 성원배수장, 벽진면 운곡천 3개지구에 대해 개선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200억원을 건의했다.

또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마련해 주민들이 태풍피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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