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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미세먼지 저감조치란?

  • 입력 2019.10.21 07:30
  • 수정 2019.10.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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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내리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조치에 따라 이 기간 해당 지역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 대상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 내지 조정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방진덮개 덮기 등의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집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대상의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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