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기
  • 기자명 이신구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출퇴근 광역수송 20% 늘리는 M버스 입석 허용해야”

  • 입력 2019.10.22 15:45
  • 댓글 0

M버스 규제완화 등 법령개정 제안·내년 상반기까지 M버스 노선 확충

[내외일보 =경기]이신구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M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입석금지 완화 건의, M버스 노선 신설 등을 통해 대대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에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1일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M버스의 입석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는 도시의 발전 속도 등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중교통 규제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M버스는 기점과 종점에서 각각 7.5km이내, 6개의 정류장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입석이 금지돼 있다.
이는 노선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광역버스(붉은색)와 비교할 때 지자체의 탄력적인 노선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양시 광역버스 1000번(대화동~숭례문)과 M7106번(대화역~숭례문)은 동일한 운행경로와 중앙로를 이용하지만 좌석버스와 광역버스는 입석이 허용되는 반면 M버스는 입석이 금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도로를 운행함에도 광역버스는 단속을 하지 않고 M버스만 단속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도시고속도로 속도자료(2019년 9월)에 따르면 강변북로의 출근시간 대(6~9시) 서울방향 속도는 한남대교까지 평균 33.9km, 퇴근시간 대(18~19시) 한남대교부터 고양방향 속도는 평균 29.3km로 나타나 출·퇴근 시간대 강변북로는 약 30~50km 정도로 도로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 일대 택지개발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버스 총량제’ 방침에 따라 노선 신설·증차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M버스의 입석허용이 교통 수요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준 시장은 “45인승 M버스에 10명의 입석 탑승을 허용할 경우 20%의 증차 효과를 낼 수 있어 지자체별 지역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 입석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8일 원당~서대문(M7145)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가좌·킨텍스~영등포(M7646) 노선, 내년 상반기 식사~여의도 노선이 개통예정이며, 앞으로도 M버스 노선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