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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 입력 2019.10.23 13:41
  • 댓글 0

-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
-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

 

[내외일보]김주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다음과     같다.

   

1.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 마련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재부, 복지부)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기재부, 복지부)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질병관리본부)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한국소비자원)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식약처),
     * 액상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포함 총 7개 성분

  

3,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질병관리본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한다.(기재부 등 관계부처)
     * 「제품안전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자료제출 요청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국가기술표준원)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한다.

  

4,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관세청)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한다(관세청)
      *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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