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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데이트 폭력, '막장' 드라마?

  • 입력 2019.10.24 14:32
  • 수정 2019.10.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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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소옥순 기자 = 30대 여배우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관계에 있던 20대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폭행을 휘둘렀다.

또한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가 하면 B씨의 지인 80여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B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기도 했다.

더욱이 A씨는 남자친구인 B씨를 향해 승용차로 돌진해 B씨가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그대로 운행해 B씨가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며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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