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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U-48800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 입력 2019.10.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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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U-48800(1군), 5F-Cumyl-Pegaclone(2군), Cyclopentylfentanyl(1군)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 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3종)
 *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03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종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및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의약품 JWH-018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라고 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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