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이재용 재판, 판사의 당부?

  • 입력 2019.10.25 16:17
  • 댓글 2

[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선 가운데, 심리를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당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 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례적인 조언을 건넸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그룹이 몇 가지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야 하는지"를 이 부회장에게 물었다.

이어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 달라"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고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이뤄졌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준 말 3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