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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집회·시위 현장의‘소음관리팀’을 아시나요?

  • 입력 2019.10.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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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경비과 경장 박상민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의 의사전달을 위한 소음 관련 장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사전달을 위한 목소리가 다른 누군가에겐 ‘소음’이 될 수 있다. ‘소음’이란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주거지, 학교, 회사 등이 밀집한 곳에서의 집회는 소음으로 인한 많은 민원을 야기한다.

이러한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음관리팀’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집시법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65dB(야간60dB)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dB(야간65dB)이하 이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현장에서 전용 복제(형광색 조끼)를 착용함과 동시에 소음 측정 표지판을 설치하여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가시적으로 알리고, 집회 참가자와 민원인, 경찰 간에 있을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필요한 ‘소리’가 누군가에겐 ‘소음’이 된다.

집회 현장에서 ‘소음’ 보다는, ‘소리’가 더욱 호소력 있을 것이다. 준법집회를 통해 선진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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