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김시곤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이 총선 출마에는 지장은 없지만 죄인은 죄인"이라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며 상고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