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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입력 2019.10.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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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15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번 특별정리기간에 허윤 부군수를 총괄 반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전담반을 구성해 세무과 전직원이 개인별 ‘책임징수목표제’를 통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실효성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한다.

한편,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및 법인해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과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압류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다.

철원군에서는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행정적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해 세금은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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