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황영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이에 황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을 어겼고 그에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재판과정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의원은 보좌진 등의 월급을 빼돌려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