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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군 소음법, 국회 통과 피해주민 보상 길 열려

  • 입력 2019.11.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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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0여년간 이어진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의 길이 열려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철원군은 문혜리 사격장, 용화동 피탄지를 비롯해 11개소에 약 326만평의 포 사격 훈련장이 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이 피해를 입어 왔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거법이 없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동안 철원군은 법 제정을 위해 국회, 국방부, 육군본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을 요구하고, 군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포 사격훈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률은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지급토록 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법 시행과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 주민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상기준마련, 소음측정방식, 피해보상 지역 선정 등에 많은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법이 운용돼져야 할 것이다.

철원군에서는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 제정에도 끝까지 마무리가 돼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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