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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

  • 입력 2019.11.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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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와 공동으로 11월 1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 미중관계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남북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일정한 통일 모델이 아닌 보다 다양한 국면을 전제로 한 전문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때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정치적 교류의 법적 기반 조성, 통일공동체의 법치주의 정립 등 다양한 공법적 과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통일의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이필우 변호사)의 전체사회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공법학회 고문이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허영 교수가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제1주제(‘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공법적 과제’) 세션에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로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통인)가, 토론자로 송인호 교수(한동대학교), 안동인 교수(영남대학교)가 발표했다.

제2주제(‘통일과정 및 절차 안정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세션에서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이어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주제발표자로 김병기 교수(중앙대학교)가, 문강석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발표했다.

제3주제(‘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 세션에는 박정원 교수(국민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로 최은석 교수(공군사관학교)가, 토론자로 이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와 김정현 교수(전북대학교)가 발표했다.
주제별 세션이 끝나고 박정원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 토론 시간을 가지고, 각 세션 주제발표자와 함께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각의 토론을 진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를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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