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로부터 생후 25일 된 신생아가 학대 당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신생아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산후도우미 A(59·여)씨를 입건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9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생아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고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자료화면에는 A 씨가 아기를 침대에 눕혀 놓고 심하게 흔들거나 던지고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수차례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A 씨가 정상 근무시간을 준수한 날짜는 단 2일이며, 산후도우미로서 생후 25일 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항상 지켜보고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대 및 방치를 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거나 개인적인 통화 및 볼일을 보았다고 한다.
산후 도우미 자격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지만 해당 교육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가족은 법무법인 해율(대표변호사 임지석)의 정준호 파트너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법무법인 해율은 "앞으로도 아기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