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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입시·채용비리에 혈세 들인 각종 상!

  • 입력 2019.11.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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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국회의원 자녀 채용비리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등 입시비리, 지자체 인사나 사업비리도 비일비재다. 부모 배경을 통한 스펙(spec=specification, 학력·학점·공인 영어·역사 등 점수·상장이나 자격증) 쌓기를 통한 대입이나 표창장 위조 논란에서 시작된 ‘정시확대’부터 ‘사시부활’ 주장까지 나왔다. 오죽하면 ‘국회의원 자녀 대입전형 조사 특별법’까지 발의됐을까?

이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유력언론이나 민간단체에 5년간 93억을 주고 지자체나 지자체장, 공공기관이 각종 상을 받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4일 회견에서 지자체 243곳·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2019년 8월까지 언론·민간단체 주최 시상식 수상 여부와 지출금액 조사결과로 이 중 91곳 수상횟수만 1145건이다. 수상한 지자체·공공기관은 93억여 원을 광고비 등 명목으로 지출했다.

경북 광역·기초지자체 24곳 중 17곳이 120회 수상하고 14억 가량 지출했으며, 모든 경제지표가 꼴찌 수준인 전북 8개 지자체가 62회 수상하고 7억여 원, 경기도 18개 지자체가 93회 수상하고 6억2761만원, 강원 7개 지자체가 41회 수상하고 4억여 원 등을 지출했다. 선진·우수지자체 울산·세종·제주만 돈을 지출하는 상을 받지 않았고, 열악한 전북이 2위, 강원이 4위 예산을 들인 것은 의미심장意味深長하다. 기초지자체 중 상 받고 예산을 들인 순서는 고창군 27회 수상에 3억3375만원, 김천시 18회 수상에 2억9080만원, 단양군 17회 수상에 2억5588만원, 울진군 12회 수상에 2억3650만원 순이다. 특히 7명 지자체장은 지자체가 아닌 개인에 주는 상에 예산을 지출했으며, 재선 ‘선거 공보물’ 상훈내역에 포함한 지자체장도 49명이었다. 공공기관도 44억가량 썼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1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국제공항공사 3억5600만 원, 국민연금공단 2억7900만 원 순서다.

경실련은 “지자체장이 치적 쌓기로 불필요한 상에 세금 낭비할 가능성이 크며, 시상 주최기관도 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상을 남발하고 과도 비용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이 실태를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다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공개치 않거나 실제보다 줄여 제공해 실제 금액은 1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권익위에 실태조사 촉구 의견서를 내고 감사원에도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법적 검토 후 일부 지자체장을 고발하고 국회에 입법청원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다. 유력 언론 뿐 아니다. 일부 지역신문과 잡지 등도 지자체(장)에 접근해 명칭이 그럴듯한 상을 대대적 행사와 홍보까지 하며 광고비 수수가 흔하다. 이번 시상 주관 언론사가 지자체에 보낸 일부 공문에서 확인되듯 “상을 주겠다며 행사 진행비와 홍보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접근한다. 각종 상 몇 차례 받지 않은 지자체(장)나 국회의원이 없다. 능력이 부족할수록 이런 상에 기대며 직후, 보도자료를 돌려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는 철저 금지됐는데 혈세를 들인 수상실적 ‘선거공보물’ 활용의 선거법 위반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입시·채용비리도 가관이다. 합격 유력자 점수를 낮춰 자신의 친인척을 채용하기도 한다. 고교생 자녀를 논문저자로 올려주는 교수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에 지방의원까지 자녀 채용비리로 공기업부터 청소부까지 성한 곳이 없다. 서민자녀는 갈 곳이 없다. 품앗이 스펙 쌓기나 불법채용도 흔하다. 신라 골품제와 고려 말, ‘이인임’의 뇌물인사로 대표되는 부패비리는 국가 멸망원인이다. 조선시대 음서蔭敍는 양반자제 등용문登龍門으로 전락했다. 고종과 민비 매관매직은 ‘황현(1855-1910) 매천야록’에 나올 정도다. “관찰사는 십만 냥에서 이십만 냥, 일등 고을 수령은 오만 냥 이하로는 어려웠다.”고 기록됐다. 입시·채용비리는 국가혼란을 초래한다. 훨씬 공정한 ‘대학 정시 확대와 사시부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거나 다른 분야 개혁 전에 자신들의 ‘특권 축소’부터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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