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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혈세 부당 취득은 범죄행위다

  • 입력 2012.06.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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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국회에서 야당비례대표 의원이 자기 딸을 3년 동안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하여, 출근도 안 하면서 매년 7,0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비례대표 의원이라 지역구 사무실도 따로 없었다. 당사자도 상임 보좌관 활동은 안 했고 후원회 관련 활동을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국회의원에게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비서관을 두게 한 것은 국사(國事)를 제대로 돌보라는 뜻이다. 나랏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보좌관 자리에 딸 이름을 올려놓고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부당하게 꼬박꼬박 챙겨간 것은 국고를 도둑질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 국가예산으로 채용하는 보좌진에 자신의 가족을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양심과 양식(良識)에 속하는 문제다. 그런데 동일인이 또다시 이번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6급 비서로 등록됐다고 한다. 4급 보좌관이 6급 비서가 된 경우도 국회에서는 전례가 드물다. 

미국은 의원이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고, 독일에선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쓰면 그 친인척은 월급을 받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이 연봉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좌진 자리에 친·인척을 채용한 문제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있어 왔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챙겨간데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0년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개원지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무노동 무임금’의 총선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6월 세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밤 9시 현재 새누리 150명 중 141명이 세비 공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일 안한 국회가 세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우선 잘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국민의 여망은 세비 반납보다는 하루라도 속히 개원해서 여·야의원들이 팔걷어 부치고 열정적으로 민생문제를 비롯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있을 것이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지나도 월 120만원씩 받는 의원연금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의원연금을 19대 의원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도 최근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생계가 곤란한 일부 전직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전직 의원에 대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고소득자이거나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연금 지급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연금을 지급받는 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수는 1,141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의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780명이다. 연간 125억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지냈더라도 65세 이상부터 평생 매월 120만원씩 받아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특권사례로 지적돼왔다. 특히 2010년 2월 18대 국회 때 여야가 의기투합해 연금 지급액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을 개정하여 거센 비판여론이 제기됐었다. 일반인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간 내야 한다.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변호사·교수·사외이사 등을 겸직하면서 세비 외에 따로 보수를 받는 '투잡(two job)' 의원이 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당 소속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이 7명, 선진통일당 3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 새누리당은 8~9일 의원연찬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변호사·의사·약사·사외이사 겸직 금지’를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폐지 6대 쇄신안’을 논의했다. 1인당 한달 1,031만원의 세비를 받으면서 변호사나 교수 겸직으로 연봉을 타가는 행위에 대해 정치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19대 국회에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절약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일 안한 국회가 세비를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적인 비즈니스로 인해 전심전력해야 할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줄줄 새어나가는 일은 없도록 19대 국회가 국민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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