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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이광수 기자

지리산전남사무소,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입력 2019.1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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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행위 등 단속 강화

[내외일보=호남]이광수 기자=국립공원공단지리산전남사무소(소장 김병채)는 “가을철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팀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버섯류,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및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한 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야생식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제82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법정탐방로를 출입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제86조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 및 야생생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하여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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