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문화/예술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부처님의 정안을 밝히는 데 근간을 두고서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

  • 입력 2019.11.08 02:32
  • 댓글 0

- 불기2563(2019)년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기해년 동안거 결제 법어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께서 불기2563(2019)년 기해년 동안거 결제를 맞이하여 법어를 내리셨다.

종정예하께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결제와 해제에 빠지지 않는 사부대중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는 목적은 자기사를 밝히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두 선사의 법문을 들어 “여러 대중은 이러한 법문을 잘 새겨듣고서, 공부를 지어가다가 반짝 나타나는 하찮은 경계들을 가지고 살림으로 삼아 자칫 중도에 머무르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부처님의 정안을 밝히는 데 근간을 두고서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하셨다.

동안거는 결제 하루 전날인 11월 10일(일) 저녁 결제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11일(월) 결제 당일 오전 10시경에는 사찰별로 방장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후 3개월간의 참선정진에 들어간다.

조계종 종단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000여 명의 수좌스님(참선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방부(안거에 참가하겠다는 신청 절차)를 들여 수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안거 기간 동안에는 함께 정진하게 된다.

안거(安居)란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차년도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 (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하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안거는 산스크리트어 바르사바사(v rs v s )의 역어로, 인도의 우기(雨期)는 대략 4개월 가량인데, 그 중 3개월 동안 외출을 금하고 정사(精舍)나 동굴 등에서 수행하였다. 우기에는 비 때문에 수행이 곤란하고, 또 초목과 벌레 등이 번성해지는 시기이므로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기 중에는 지거수행(止居修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안거의 기원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