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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지정․관리 방안 설명회 개최

  • 입력 2019.11.11 12:33
  • 댓글 0

-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지정․관리 방안,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사업장 규제대상 오염물질 등 소개 및 의견수렴 -
- 11월 12일 오전 10시 대전 교통문화연수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 -

 

[내외일보]김주환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11월 12일 오전 10시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내년 4월 3일부터 대전, 세종을 포함한 중부권에서 시행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중부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관리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가자와의 의견 공유를 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이번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과 충청북도 6개 시·군, 충청남도 14개 시·군, 전라북도 3개 시가 포함될 예정이다.

중부권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권역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 가정용보일러, 항만, 선박, 공항 등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설명회에 앞서 중부권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맞춤형 관리를 위해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으며 오는 12월 5일에 제 4차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중부권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이 심한 우리 지역에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중부권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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