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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무현 기자

용인시, 창고·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건축 심의 확대

  • 입력 2019.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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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거환경 침해·경관훼손 등 방지 기대


[내외일보 =경기]이무현 기자=앞으로 용인시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이나 노인복지지설, 요양병원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11일 이날부터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신고가 신청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기준만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던 것을 주변 경관이나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시가 이처럼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높이의 초대형 물류창고들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고, 특정지역에 집중된 노인요양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입소자 보호에도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 건축 조례 제3조의 2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시설 등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게 차폐시설이나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창고시설은 주변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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