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비보호 좌회전, 청색신호에 해야 한다.

  • 입력 2019.11.13 13:02
  • 댓글 0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얼마 전 순찰을 하던 중에 어떤 시민이 궁금한 것이 있다고 말을 걸어왔다. 질문 내용은 비보호 좌회전이 파란불에 좌회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 좌회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겸연쩍게 웃으시면서 운전 경력이 20년이 넘었는데도 가끔씩 헷갈린다고 말씀하셨다.

이 시민 분처럼 ‘비보호 좌회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적색신호에 좌회전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꽤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가 청색신호일 때 좌회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녹색 신호에는 마음대로 좌회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 청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허락해 주지만 대신 사고가 났을 때 직진 차량보다 우선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는지 잘 살펴 본 후에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해야 한다.

이전에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좌회전 차량에게 불리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개선되어 쌍방 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반대편 차량의 과속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불리하니 꼭 반대차선의 차량을 확인하고 좌회전 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비보호 좌회전을 위반했을 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색 신호 시에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해 벌점 15점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운전하여 사고를 줄이고 도로교통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