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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창원부산민자국도톨게이트 수납원 “우리들은 유령이 아니다”

  • 입력 2019.11.13 17:24
  • 수정 2019.11.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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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1만 원 적용 대상 범위 확대하라!
-우리도 생활임금 적용해 달라”고 호소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창원부산민자국도톨게이트 수납원(이하 요금수납원)’들은 13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경남도 민간위탁·민간투자 비정규직노동자에게 확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낭독 전 김영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부산민자국도 톨게이트지회장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끓어오르는 분통을 억제하지 못한 채 회견문을 읽어 내려 갔다.

 김영순 지회장은 “경남도 민자투자국도 용역업체 비정규직 수납원이라는 이유로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근로조건에 대해 관심조차 없이 유령취급과 수납기계로 본다”며 “우리들은 경남도청이 주무관청이며 민자 투자로 창원부산 민자 국도 창원과 녹산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톨게이트 수납원노동자들도 경남도민”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창원 완암동~부산 강서구 생곡동 사이에 있는 창원부산민자국도는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가 2013년부터 2045년까지 운영하고, 경남도가 주무관청이다.

요금수납원들은 기본급과 야간수당만 받아 최저임금 수준이고, 교통비와 수당이 없으며 명절휴가비도 없다.

 김 지회장은 이어 “우리 수납원들은 최저임금에 하루 5000원(현물 도시락) 급식과 교통비지원 전혀 없이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해 살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그나마 받고 있는 근무지 수당도 없애버리고 아파도 병가가 없어 그만두어야 한다. 더구나 수납원들은 취업규칙도 없이 한평 남짓한 부스 안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고당하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해 원청과 용업업체 눈치만 보고 근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민간투자기업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금 이자와 이윤을 채우기 위해 비싼 통행료롤 국민이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톨게이트 수납원을 돈벌이 기계로 착취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민자투자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수납원들은 “얼마 전 경남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서 생활임금 1만 원 소식에 환영했지만 적용대상에 도 관활 민간위탁과 민자투자 비정규직노동자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1만 원’ 조례를 만들었다. 생활임금 적용은 경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등이 대상으로 8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창원부산민자국도 요금수납원들은 민자국도라는 이유로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금수납원들은 “대부분 수납원들은 2014년에 입사해서 해마다 계약갱신해 왔다. 그런데 근로조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노동절이 단 하루 유급휴일인데, 5월 1일 당일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휴무자는 유급 지급을 받지 못한다”며 “우리는 주말도 없고, 주간과 야간을 반복 근무하고 있다. 업체와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약물에 의존하는 조합원도 있다"며 "우리는 필요할 때만 쓰는 일회용이 아니다. 우리도 경남도민이다.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 민간기업에도 확장돼야 하는 것인데, 우리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주무관청인 경남도청은 단 한번이라도 창원부산 민자 국도 수납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남도 국도를 움직이는 수납원 노동자로서 경남도민들을 위해 질 높은 서비스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을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절규했다.

한편, 용역업체에 고용된 70여 명이 수납업무와 순찰, 설비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수납원 35명이 일반노조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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