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납 기준 초과 검출‘기타 수산물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 입력 2019.11.13 23:02
  • 댓글 0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오대양씨푸드

(인천시 중구)

다슬기

(기타 수산물가공품)

2022. 6. 24.

525kg

(700g × 750)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