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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입력 2019.1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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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민의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의 북한 어부 강제북송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가 북한 선원 2명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도피했다는 점에서 수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를 강제북송의 법률적 근거로 들었으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에게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지 여부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일 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강제북송하였는바, 이는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과의 소통과 평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5일 만에 강제북송이 시행된 점,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논리나 정책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강제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해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확립과 변론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하여 관련법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9. 11. 1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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