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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방향지시등,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입력 2019.11.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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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영아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무심코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거나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인해 무리한 끼어들기, 추월, 회전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 것이다.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됨은 물론 경찰에서는 지난해부터 ‘방향지시등’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 결과 스마트 국민제보로 접수된 위반 건수만 약 280만건으로 3년새 2배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이 57만 4782건(2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켜기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해 1월, 3월 두차례 전국 도로 200여Km 구간에서 통행차량 1,905대를 대상으로 방향지시등 작동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36조 1항에 의거하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이는 운전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향지시등 켜기를 습관화하여 도로 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부터 실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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