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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1회 최대 3만원 지원’ 서울시,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인하

  • 입력 2019.11.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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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높여 이용자 부담 금액 25%로…1회 지원한도액도 3만 원으로 증액
- 이용자 등록 편의 증대 위해 상시모집으로 전환, 제출서류도 간소화
- 장애인콜택시·장애인복지콜 보조 역할 확대로 장애인 이동수단 다변화
- 市, 장애인 이동권 확대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기대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15일(금)부터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종류로 운행하며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3월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완하여 35%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도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30%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1회 지원한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용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5월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당초 시각·신장 장애에서 전 장애유형에 걸쳐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당초 바우처택시는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콜의 차량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긴 점을 보완하고자 2017년도에 도입했으며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이었다.

현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게도 바우처택시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지체·뇌병변·자폐·신장은 1~2급, 시각은 1~3급, 호흡기와 지적은 1급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이 대상으로 8,056명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상·하반기 각 1회씩만 받던 이용신청도 9월 19일부터는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여 신청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바우처 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나비콜 앱,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로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이동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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