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배상해야

  • 입력 2019.11.17 14:23
  • 댓글 0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22개월 연속 인구급감으로 무려 1만1424명이 줄어 10월말 28만8763명으로 감소해 ‘행정무능 극치’라는 익산시가 재차 전국뉴스를 탔다. 지난 6월 다문화 자녀에 ‘잡종·튀기’ 혐오발언으로 전국에 명성(?)을 떨친 후 5개월만이다. ‘친환경도시 선포’ 한 달도 안 돼 함라 장점 마을 ‘집단 암’이 인근 비료공장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불법사용과 허술한 시설관리가 원인이라는 청천벽력靑天霹靂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설상가상雪上加霜에 화불단행禍不單行인가?

지난 14일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회’에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농산과 장점마을 암 발생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원료 건조공정에 사용했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과정 발생 연초박 내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 발암물질이 대기로 배출돼 마을에 영향을 줬다.”고 해명했다. 과학원 조사결과, 가동중단 1년이 넘어 채취한 공장내부와 마을주택 침적먼지에서 발암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TSNAs가 검출됐다. 마을 남녀 암 발병률은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간암·피부암·담낭·담도암·위암·유방암·폐암에서 전국표준 인구집단 2~25배 범위를 보였다. 환경부는 “금강농산 배출 유해물질과 암 발생 역학적 관련성 도출로 환경부는 익산시와 협의해 주민건강과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환경부 발표 직후, 주민들은 “공장관리를 소홀히 한 행정기관 책임지라.”며 비료공장과 KT&G, 행정기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집단 암 원인은 금강농산 불법행위와 전북도, 익산시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연초박을 불법 가열해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해 발암물질인 TSNAs 등을 배출해 집단 암에 걸리게 했다.”고 분노했다. 특히 “도와 시는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감독을 못했으므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KT&G도 연초박이 적법 처리되는지 배출업자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와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주민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했고, 16명이 투병 중이며, 걸리지 않은 많은 주민도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으며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떤다.”며 “환경부, 도와 시는 주민 피해구제와 건강관리 및 오염원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점마을 환경영향조사 관련, 입장과 지원대책’에서 송하진 지사는 “비통하고 안타까우며,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응책을 철저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주민 상처와 아픔에 위로를 전한다.”며 “금강농산은 2003년 7월 전북도에 비료생산업 등록신고를 하고 유기질 부산물 비료를 생산했고, 2008년 2월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관리권한이 도에서 시로 이관됐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사항은 익산시에서 관리하지만, 도는 상급기관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농산은 최초 비료생산업 등록 시 연초박은 포함되지 않았고, 용역결과처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적정 처리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2009년 이전 자료는 확인이 안 된다. 다만, 2006년 12월 비료생산업에 연초박이 추가·등록됐는데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고, 2017년 2월 주민민원으로 도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했으며, 설치허가 기준이 초과돼 사업장 폐쇄 등 노력했으나 사태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실토했다. 특히 “전북도는 상급기관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개선에 전념하겠다.”며 “환경부 피해구제에서 제외되는 유사암 환자 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마을 인근 환경정화와 토양 모니터링, 하천수 환경정비에도 나설 계획이고, 사업장 부지 친환경 활용에 대해 익산시와 협의 등 전북도 차원 지원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개정을 중앙에 건의하고 주민요구가 해결되도록 익산시 적극 노력도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비료공장은 물론 익산시와 전북도, KT&G 및 환경부 책임범위를 시급히 구분해 피해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