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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다슬기살 회수 조치

  • 입력 2019.11.2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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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부산시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2.0mg/kg)를 초과(3.6mg/kg) 검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품명

수출국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kg)

냉동 다슬기살

(자숙)

중국

와이에스

(부산광역시 서구)

2019.05.14.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17,027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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