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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광주10대 살인사건, 가해자들에게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19.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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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친구를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10대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1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19)군 등 4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A군, B(18)군, C(18)군은 무기징역을, D(18)군에 대해서는 징역 15년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A·B군은 살인과 협박, 공갈 미수 혐의로, C·D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자들은 그 이전부터 피해자를 수도 없이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온 몸과 얼굴이 피멍으로 물들어 젖꼭지와 배꼽의 위치도 알아볼 수 없었고, 간이 찢어지고 항문도 파열되는 등 심각하고 악질적인 손상을 가했다. 또한 피해자가 물에 대한 공포심이 심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물속에 숨이 막힐 때까지 얼굴을 집어넣거나 몸에 계속 물을 뿌리는 등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물고문을 행하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정도 피해로 유추해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폭행을 지속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구호조치를 했다면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자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율(대표 변호사 임지석) 또한 이번 검찰의 구형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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