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541명 명단공개

  • 입력 2019.11.20 13:18
  • 수정 2019.11.20 13:37
  • 댓글 0

- 20일 오전 9시, 경남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등 일제공개
-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1년 이상 체납자의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 공개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19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지방세 531명, 지방세외수입금 10명)의 명단을 20일 오전 9시에 경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경남도 및 각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경남도․시군 홈페이지는 물론, 경남도 공보,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 총 531명 중 개인은 367명(146억 원), 법인은 164개(77억 원)로 총 체납액은 22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200만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시 121명(59억 원), 창원시 106명(35억 원), 거제시 62명(20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39명(22억 원), 창녕군 24명(8억 원), 고성군 22명(13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97명(37.1%). 건축·부동산업이 106명(20.0%), 서비스업 67명(12.6%), 도·소매업 57명(10.7%)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86명 144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 80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으며,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경과 →1년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해 실시해왔다.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를 위해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또한 국민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법 시행(2016.11.30.)후 1년 이상 체납자부터 적용된다.

올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개인 5명, 법인 5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8천만 원이다. 경남도에선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등 총 5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으며, 과징금이 대부분(8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경·공매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