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창원시는 20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와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5명이며, 개인 3명(체납액 2억9천3백만원), 법인 2개 업체(체납액 2천6백만원)며 체납액은 3억1천9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06명(개인 77명, 법인 29업체)이며, 체납액은 35억원이다.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세외수입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8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확정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6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내·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확정됐다.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 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1억8천8백만원이고, 법인은 1억8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 체납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71명(67%),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21명(2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8명(7%), 1억원 이상 체납자 6명(6%)이다.
공개내용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업종,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으로,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구진호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출국금지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