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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춘천레고랜드 고발사건 관련 직무유기 고발 돼

  • 입력 2019.11.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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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춘천레고랜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현장수사 없이 불기소 처리

시민단체 중도본부 11월 15일 재판에서 “검찰이 경찰에 현장수사 못하게 했다.” 주장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21일 오후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와 춘천경찰서 경찰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무고 등으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2018년 8월 12일 상수원 의암호 춘천레고랜드 공사현장에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이 발각된 것과 관련된다. 중도본부는 2018년 9월 4일 1차 고발(2018형제9364)을 하고 2019년 1월 7일 2차 고발(2019형제995호)을 했으나 춘천지방검찰청과 춘천경찰서는 두 고발사건을 모두 현장점검 없이 수사종결 하고 불기소 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회견에서 “춘천레고랜드공사현장 침사지에 대량의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을 발견된 이후 문화재청, 춘천시, 환경부, 강원도 등 관련기관들에 사건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해결을 촉구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하여 방조했다.”며 “춘천경찰서 또한 중도본부가 고발하자 현장조사도 없이 수사를 종결했고 춘천지방검찰청은 사건을 불기소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건이 불기소 되자 춘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했는데 검찰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는 검찰과 경찰이 춘천레고랜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을 조직적으로 직무유기 하여 불기소처분 했음이 드러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문대표는 2019년 11월 5일 11시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재판(2019고약1424호)을 받았다.

중도본부는 사건에 대해 “2월 1일 춘천레고랜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고발인조사에 김종문대표가 정말남여사와 출석했는데 담당경찰들이 검찰의 지시라며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의했다.”며 “그러자 검찰은 레고랜드 사건을 현장점검 없이 불기소 하고 고발인 조서용지가 손상된 것을 빌미로 김종문대표를 ‘공용서류손상’이라는 혐의로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기소(2019형제3307호)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 했다.”며 약식명령서를 공개 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2019고약1424호 사건에 범죄사실이 허위로 조작됐다며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11월 15일 1차 재판에서 검찰이 허위로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했으므로 무죄이며 다음 재판에 관련 검사와 경찰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2019고약1424호사건의 다음 재판은 12월 3일 오후 2시 30분 춘천지방법원 103호법정에서 열린다.

중도본부는 회견을 마치고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이00검사, 춘천경찰서 김00서장, 엄00경감, 송00경위, 김00경위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지로 1977년부터 선사시대유물이 발굴됐고 1980년 이후 199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규모 발굴조사 되어 수십년 동안 일체의 개발행위 없이 ‘강원도 고고학의 산실’로 소중히 보존됐다. 그러다 2011년 9월 최문순지사의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의 위락시설일 레고랜드를 유치한 이후 대대적인 개발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이 수십년 동안 개발사업이 없었던 중도유적지에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이 발견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지 못하고 사건들을 불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중도본부의 주장대로 검찰이 경찰에 현장조사를 못하게 하고 직무유기에 항의한 고발인을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기소했다면 심각한 직권남용일 것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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