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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충청북도,구제역 백신접종 일제검사 실시

  • 입력 2019.11.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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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3회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1000만원 부과 -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충북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소‧염소 사육농가 7700여호 292천두와 올해 구제역 발생지역인 충주 내 돼지 사육농가 27호 57천두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는 젖소‧육우 등 구제역 백신접종에 취약한 축종과 임신축 등 백신접종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개체를 중점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 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농가는 모두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현재까지 돼지 항체 양성률은 지난 10월 67%에서 77%로 개선은 되었지만, 80%이상을 목표로 백신 항체가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저조 원인 파악 및 방역실태 집중 지도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이상

  또한, 이번 구제역 항체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축산분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과태료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 (3회 위반) 1,000

  아울러, 농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농가별로 매일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를 문자전송(MMS)을 통해 알리는 한편, 이번 항체 검사를 통해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농가별로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제 접종에서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농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함과 더불어,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소독, 차량사람의 출입통제, 돈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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