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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 시행

  • 입력 2019.1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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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26일부터
-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다.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은행 대출을 이용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금리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19.1.4)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시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은 개선되었으나,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이번 개선사항으로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19.11.26일 은행권 전면 시행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고,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①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②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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