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의 규정에 따라조합(추진위원회)임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조합(추진위원회)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정비사업의 조합(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2018년도에는 투명한 추진위·조합 운영방법, 예산‧회계규정, e-조합시스템 등 동일한 과목으로 7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2019년도에는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총 4기(4월, 6월, 9월, 11월)의 교육과정을 진행했으며, 각 기수별 3일 과정으로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교육과정은 2018년 조합(추진위원회)임원 교육과정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 ~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교육과목은 공통과목(윤리, 운영 등) + 일반과목(각 단계별 주요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공통과목: 투명한 조합운영(윤리 등), 투명한 조합 회의 운영, 예산/회계 규정, e-조합시스템 등
◆ 일반과목 : ▶1기(추진위원회): 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등 ▶2기(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표준선거관리규정 등 ▶3기(사업시행인가):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등 ▶4기(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착공 및 준공, 조합 해산 및 청산 등
조합(추진위원회)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전체 교육과정의 모든 일정에 참석한 “서울시내 정비구역의 조합(추진위원)장, 이사, 감사”에게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다. 조합(추진위원회)임원 외에는 청강만 가능하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추진위원회)임원 교육과정의 총 수강인원은 402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비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추진위원회)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