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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스포츠
  • 기자명 이지연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이수근 소환?

  • 입력 2019.11.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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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에 이수근 소환?

[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개그맨 이수근이 주요 포털의 실검 순위에 올랐다.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되며 과거 불법 도박 전과가 있는 이수근을 비롯한 탁재훈, 토니안 등의 연예인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자는 취지의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마약, 성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당시 오영훈 의원은 “방송과 케이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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