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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민생법안 뒤로하고 필리버스터 강행... 800시간 첫 타자는?

  • 입력 2019.1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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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될 전망이다.

이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 등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다"며 제 1야당인 한국당이 독재악법의 탄생을 막아내겠다며 비장함까지 보였다.

문제는 처리를 기다리는 산적한 민생법안들이다.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어온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의 처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1인 99명 이상이 서명하면 시작할 수 있다.

한국당 의원은 108명으로 단독으로 개시할 수 있다.

한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신청한 안건은 약 200건으로 의원 1명당 4시간 가량이 할당된다.

첫 타자는 4선인 주호영 의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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