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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유류(팜올레인) 회수 조치

  • 입력 2019.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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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도물산(주)’이 수입‧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유형: 팜유류(팜올레인)]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10.3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이다.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L)

유통기한

(제조일자)

수입량

()

PALMTOP VEGEOIL PRODUCTS SDN BHD

(말레이시아)

성도물산()

(부산광역시 동구)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

[팜유류(팜올레인)]

18 L

2021.05.10.

(2019.05.10.)

21,432.6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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