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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3건 가결

  • 입력 2019.12.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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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아·김정기·이용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가결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3건 의원발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은아 의원(부안·행안)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기조사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과 신변 안전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해 부안군 복지정책 선진화에 기여가 전망된다.

김정기 의원(상서·보안·줄포·진서)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 거주 이탈주민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 지원방안 내용으로 군민 일원으로 정착해 살아가는데 역할이 기대된다.

이용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가능 인구감소와 수혈인구 증가,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에 따른 지자체 중심 혈액수급 방안 마련 내용으로 헌혈문화 조성에 기여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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