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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법무법인 해율,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실규명을 위한 의뢰 예정

  • 입력 2019.12.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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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이달 2일,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어린이집 강당에서 현 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상소집이 열렸다. 비상소집의 주요안건은 피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는 것과 관련한 진실 규명과 사건 공론화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것이었다. 

피해아동 A양의 모는 이번 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강당 강대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죄하였고,  피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양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해율은 심각한 성추행의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 아동 측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일 것이라 밝혔다.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변호사는, ‘만 5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며, 이를 위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의뢰할 것‘ 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임지석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불법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며,   ’특히 함께 거론되는 3인의 아동 역시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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