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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금강유역환경청, 겨울철 밀렵행위 예방 합동단속 추진

  • 입력 2019.12.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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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중 민간전문기관 등과 합동단속 실시
- 환경청·지자체에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백만원 지급

 

[내외일보]김주환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근절을 위해 올해 12월 5일부터 연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한다.
 

이번 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에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경찰 등과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이다.
  

※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멸종위기 Ⅰ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금강청에서는 합동단속 기간 중 민주지산 주변에서,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을 위협하는 불법엽구(올무, 덫, 창애 등) 수거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렵행위가 주로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주민의 신고가 절실하며, 환경청 및 지자체(환경과)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최고 500만원, 올무, 창애 신고포상금은 최저 5천원 ~ 최고 7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 김종률 청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 밀렵행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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