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김종환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이하농관원)은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한다.
세부사항으로는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달리하였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실무자 TF팀을 운영하고,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