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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주차장 안건’ 통과는 ‘무효’ 시인

  • 입력 2019.12.0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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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기행위 ‘강원도 개발공사 신규사업 투자동의안’ 의결은 회의규칙 위반

중도본부 13일 본회의에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안건 상정 시 공무원들 형사고발 예고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3일 강원도청 앞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11월 21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장 곽도영)에서 통과된 ‘강원도 개발공사 신규사업 투자동의안’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표결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월 5일 중도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22일 중도본부 김종문대표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 회의에 배석했던 담당 직원과의 수차례 통화에서 11월 21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의결했다고 발표 한 ‘강원도개발공사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투자 동의안’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표결방법)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질의했고 담당직원은 회의규칙 위반으로 무효임을 시인했다.

11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 전원인 9명(더불어민주당 7명 + 자유한국당 2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회는 ‘강원도 개발공사 신규사업 투자동의안’을 심사하던 중 심상화(동해)의원이 "공개 찬반을 표시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비공개조율을 하기로 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당시에 심상화의원은 비공개조율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 남아 있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46조(표결방법, 개정 2006.4.24.)에 따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내용에 대한 발언을 듣고 의견조정 및 토론 등을 거쳐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11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율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돌아와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지 않았고 의견조정 및 토론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위원장이 바로 안건이 의결됐음을 선포한 것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46조 표결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안건의 통과는 원천무효이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행위 또한 위법으로 원천무효다.

동의안은 강원도 현안인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용지를 강원도개발공사가 매입해 주차장 시설로 개발해 운영하는 신규 투자사업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해 약 296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하게 된다. 이미 알펜시아 개발로 인해 8천억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높다.

중도본부는 기획행정위원회 직원과의 통화에서 적법하게 의결하지 않은 ‘강원도 개발공사 신규사업 투자동의안’을 강원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획행정위원회상임위 위원들과 관련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고 12월 2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상수원 의암호에 위치한 중도는 ‘세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북쪽 일부를 제외한 전역에 매장문화재가 밀집분포 하여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고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강원도는 4층 규모의 레고랜드주차장을 건설하려는 부지 또한 고밀도로 유적이 분포하는 곳이다.

춘천레고랜드 사업은 지금까지 수천억의 사업비를 대한민국이 지출했음에도 수익의 88%이상을 영국 멀린이 차지하는 불평등계약으로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의 ‘강원도 개발공사 신규사업 투자동의안’ 통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중도유적지를 원상복구 하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복원하고 중도를 세계적인 선사문화관광지로 육성하라는 조상님들의 뜻일 것이다.

중도본부는 강원도의회가 ‘강원도 개발공사 신규사업 투자동의안’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면 행정심판으로 무효처리 되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할 것을 천명했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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