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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창원시진해구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입력 2019.12.06 11:35
  • 수정 2019.12.06 11:36
  • 댓글 0

선거비용제한액 1억7천7백만원으로 공고

[내외일보=창원] 주영서 기자=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창원시진해구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7천7백만원으로 12. 6. 공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보면 3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이는 인구수 증가 및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기본 산정액 1억원과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 읍·면·동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그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정한 금액으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보전해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해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진해구선관위는 행정구역이 변경(동 통합)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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