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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김성삼 기자

해군, 간부가 군항 내에서 음주운전 해상추락…수병은 술 취해 민간인 폭행 중상 입혀

  • 입력 2019.12.08 13:12
  • 수정 2019.12.08 23:25
  • 댓글 0

‘무너진 군기강 특단 대책 절실’

[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해군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5일 심야에 진해 군항 안에서 해군작전사 제5성분전단 소속 함정 부사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해상으로 추락한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휴가를 나온 해군 수병이 새벽에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군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군다나 폭행 이후 해군의 대응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면서 사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418일 오전 215분께 부산시 진구 부전동 모 노래주점 노상 앞에서 해군작전사 3함대 소속 함정 대원이던 A(21. 현재 부산 해군작전사 소속 예하 부대 근무) 일병과 육군 B(21) 사병 일행이 휴가를 나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중 A일병이 이를 말리던 C(55)씨와 D(33)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A일병의 일방적 폭력에 C씨가 전치 10일 진단을 받았고, D씨는 안와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폭력 당사자인 A일병에게 사과와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고 분노를 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중상을 입은 D씨는 거액의 자비 치료와 폭행 휴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가해자 A일병에 대한 처벌이었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건 당일날 해군헌병대로 사건을 이첩 시켰다. 이후 해군헌병대는 상해 혐의로 해군 검찰에 송치했다.

군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B씨는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해군의 태도 문제를 제기했다.

B씨는 "가해자는 병원에 있거나 치료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사과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재판 결과도 선고가 난 뒤 해군 검찰에 직접 전화해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병원에서는 안와골절 자체가 복시가 있을 수도 있고 시력저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뿌연 현상이 지속될 지 눈이 언제 안 좋아질지 모른다고 했다"면서 "군인이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아닌가. 일반인이 저를 때렸다면 최소한 불구속 상태에서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져 강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10월 말 군에 연락했을 때는 A씨가 영창을 갔고 군 내에서도 처벌을 했다고 했지만 판결문을 보니 벌금만 6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사과를 받으려 군에 전화 했지만 처벌이 끝났으니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 피해자는 전혀 생각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그것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라 본다""사고 발생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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